인생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결정제도





인간답게 죽는 것이란 무엇인가?
미래의 어느 날,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대 시절부터 중년이 된 지금까지, 가끔 심심할 때 한 번씩 생각나는 고민 아닌 고민거리입니다.

'장기기증'을 통한 새 생명 살리기? 

나중에 질병이든 사고든, 그 어떠한 사유로 죽음을 맞이할 때, 제 개인적으로 '장기기증'은 절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몇 년전 어느 언론 기사에, 사망한 자식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했더니 필요한 장기만 쏙 적출해가고 그 후의 시신 처리는 유가족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사비를 들여 장례식장 구급차를 불러 시신을 운구했다는 사실에,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못할 망정 유가족의 마음을 두 번이나 찢어 놓다니... 
그 뉴스를 보고 난 후 장기기증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저 죽은 뒤 남아 있는 가족들이 느낄 상실감이 더 걱정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깔끔하게 죽는 것!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연명치료중단'입니다. 

불치병에 걸려 얼마 살지도 못하고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산소호흡기 달고 병실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 연명해봤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안길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연명의료중단'을 원할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데요, 연명의료계획서는 실제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


●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결정과 그 결정의 이행을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연명의료에는 ①심폐소생술 ②인공호흡기 착용 ③혈액 투석 ④항암제 투여 ⑤체외생명유지술(ECLS) ⑥수혈 ⑦혈압상승제 투여가 있으며, 그 밖에 담당의사가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시술이 포함됩니다.

● 단,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자신의 의학적 상태와 연명의료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을 남길 수 있습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은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으로부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희망하는 환자는 먼저 담당의사를 통해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대상 환자인지 확인합니다.

●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3. 연명의료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및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합니다.




● 환자는 담당의사의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 말기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을 받은 후에 연명의료결정이 이행됩니다.

● 환자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하며, 부모, 형제, 자녀 등 환자 가족이 대신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 환자의 동의 의사 확인 방법에는 서명 및 기명날인 / 녹화 / 녹취가 있습니다.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듣고 확인합니다.





4. 연명의료결정의 이행과정










5. 연명의료계획서 상담 시 6가지 설명사항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담당의사가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돌봄의 방법과 그에 따른 예후 및 장단점 등을 설명합니다.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시술이 포함됩니다.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란,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 연재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 호스피스 대상환자가 되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합니다.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등록되어 이행 후 10년간 보관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통보되어 영구적으로 관리됩니다.

● 담당의사의 교체 또는 의료기관의 전원 등의 경우 의료진에 의해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가족이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열람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환자는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의사가 변경된 경우 언제든지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변경 또는 철회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환자의 요청을 반영하고 이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6]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환자나 환자가족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연명의료결정과 이행 과정에 대해 상담이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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