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진단기준 및 당뇨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소개





1. 당뇨병이란?


우리가 먹은 음식은 '인슐린'(insulin)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에너지로 이용되고 또한 적절한 곳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그 기능이 떨어져 혈액 내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고 고혈당을 비롯한 여러 대사 이상을 발생시키며, 혈관합병증을 포함한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2. 당뇨병 진단기준


검사방법은 '정맥채혈검사'로서, 자가 혈당측정으로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혈당이 정상인 경우,

- 공복시 혈당은 70~100mg/dL
- 식후 2시간 혈당은 90~140mg/dL 입니다.


당뇨병 전단계의 경우,

- 공복시 혈당 100~125mg/dL (공복혈당장애)
- 식후 2시간 시 140~199mg/dL (내당능장애)
- 당화혈색소 5.7~6.4%


당뇨병 진단기준

- 공복시 혈당 126mg/dL 이상
- 식후 2시간 시 200mg/dL 이상
- 당화혈색소 6.5% 이상
-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면서 양도 많아지며, 
  음식을 많이 먹어도 체중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아무때나 측정한 혈당이 200mg/dL 이상



3. 당뇨병 위험인자

부모나 형제, 자매 중 당뇨환자가 있는 경우나 과체중, 고혈압, 복부비만,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당뇨에 결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 임신성당뇨의 과거이력이 있다면 매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유병자 보험

급격한 고령화와 서구화 된 식습관으로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역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하면 좋으련만, 발병이 된 후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유병자 보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 간편보험은 과거에 아팠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약 복용 중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나이도 15세부터 최대 90세까지 가능하고 최대 100세까지도 보장을 해 준다고 합니다.


다음의 3가지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의 입원, 수술, 재검사 이력
- 최근 2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 이력
- 최근 5년 이내 6대 중대질환 치료 이력


위 3가지 질문이 간편심사의 기준입니다.
다만, 보험사 별로 심사 기준, 가입 조건, 보장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보장 개시날짜 확인



당뇨 진단 보험이 보장이 시작되는 날짜는 가입 후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입니다.
만약, 2023년 8월1일에 보험 가입을 하면 1년이 지난 2024년 8월 2일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확률이 높은 질환이 만큼, 보험 가입자들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불리한 의사결정'을 우려해 1년의 면책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건상 상태 및 사고 확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보험회사가 질병이나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을 가입시킴으로써, 보험 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입 직후부터 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특별히 유념해 두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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