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은행 위탁이 편해요






2016년 이후 7년 만에, 드디어 집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 하나를 그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새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영끌해서 잔금을 치루었는데, 이제 집과 관련된 모든 부채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의식주 중, '사는 집'에 대한 고민은 당분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홀가분 하면서도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월급을 받아도 항상 밑 빠진 독에 물이라도 붓는 듯, 돈은 안 모이고 고물가에 생활비도 부족해서 항상 뭔가 조마조마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압박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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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을 다 상환한 후, 근저당권 말소는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은행의 법무사를 통해 간단히 신청(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은행측 법무사에게 위탁을 맡겼습니다. 비용은 '5만원'이 들었어요.

직접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진행 할 경우 비용은 1만원 정도로 저렴한데, 대신 해당 은행과 여러 관공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등기소, 말소등기과)를 서류를 들고 왔다갔다 해야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 공무원들의 불친절까지 고려하면 차라리 맡기는게 더 이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등기말소된 날짜가 제가 말소 신청한 그 날짜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당일 처리가 된 것이었죠. 

골치 아프게 여기저기 말소등기방법, 발급서류 등을 알아보느니,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은행에 위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남는 게 시간이다, 등기말소 셀프로 하면서 뭔가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스스로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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