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
[1회 적발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 면허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면허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적발시]
(2001년 6월30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
무조건 면허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불응] → 면허취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케 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 뺑소니]
1)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 상해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유기 후 도주
→ 피해자 사망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 상해 :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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