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



[1회 적발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 면허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면허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적발시]
(2001년 6월30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

무조건 면허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불응] 면허취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케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 뺑소니]

1)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 상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유기 후 도주
    → 피해자 사망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피해자 상해 :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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