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2013년에 면허를 받은 경우 올해(2023년) 12월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체류, 재해 또는 재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 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 구속, 군 복무 등, 정기 적성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기간 내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연기 신청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50만원(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 적성검사를 안 받고 1년이 지난 경우 조종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되고, 면허도 당연히 취소되는거죠.
아울러,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후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진 반납을 하더라도 적성검사 기간 도래 전에 반납을 해야합니다.
만약, 지금 건설기계 조종면허가 있는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건설기계 조종을 할 일이 없다면 괜히 면허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성검사에 드는 수수료(약 2500원)와 사진촬영 비용,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 깜박 잊고 적성검사를 안 받을 시의 과태료 등을 생각하면 차라리 깔끔하게 반납을 하는게 좋겠죠.
건설기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면허를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은 놔두고 면허증만 반납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면허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 지게차운전기능사(3톤 이상) 취득 후 건설기계조종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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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