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완벽 정리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매일 운전을 하고, 특히 집 주변에는 초등학교도 있어 교차로 우회전시 매번  신경이 쓰입니다.

경찰청이 지난 7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아직 도로에서 본 적은 없고요.

이제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건너려고 하는 때'라.. 기준이 약간 모호하죠? 
🙎


내가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어떡해 아냐고!!


그래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거나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기만 해도 '건널 의사가 있는 상태'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보인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황별 기준을 볼까요?



1. 전방 직진 신호"적색"인 경우

1)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 후 우회전"




2)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2. 전방 직진 신호"녹색"인 경우

1)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 후 우회전"




2)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최선의 방법 : 우회전 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은 더더욱 많고요.

만약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범침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돼요. 😭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요. 😱


결국,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량 전방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우회전 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상황을 파악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2023년 올 한해도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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