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집에서 재발급 받는 방법




지난 주말, 집 근처에 있는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엇그제 검사를 받은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후딱 지나가버렸네요.
몇가지 사소한 센서오류 권고사항을 받은 거 외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증에 찍힌 검사확인필증을 보니 검사유효기간 기재란이 다 차서 더이상 여유가 없더군요.





2년 후도 이 차를 계속 타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 생각날 때 미리 재발급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았고, 자동차등록증 종이 중간의 접히는 부분이 많이 닳아서 여차하면 반으로 찢어지기 직전이거든요.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직접 가야하는 줄 았았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프린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직접 가려면 따로 시간도 내야하고 이것저것 좀 귀찮은데, 집에서 직접 발급받으면 수수료도 아낄 수 있고 편리하겠네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라는 곳과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경우 수수료가 700원, '대국민포털'의 수수료는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390원, 계좌이체 542원, 휴대폰결제 389원 입니다. 

당연히 수수료가 더 저렴한 대국민포털로 가야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결제수단별 안내페이지가 나오고요,




최종결제가 끝난 후 프린트로 출력만 하면 재발급 과정이 모두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기존 자동차등록증은 앞뒷면 1장으로 되어있는데, 프린터로 출력을 하다보니 단면 2장으로 출력이 되었네요. 예전하고 양식도 좀 바뀐 것 같고요. 





아무튼 시장 직인이 찍혀있는 공식 문서이니까, 고이접어 차 안에 잘 보관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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